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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신분증・위임장 등을 요구한다면 대출사기 가능성을 의심하세요!!!.
조회수 : 1,400

◈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,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,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.

◈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하였고,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
◈ 금융소비자도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귀하의 신분증,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하세요!

ㅇ 또한, 계좌정보 통합관리,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, 명의도용 방지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!

<안전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 요령>
❶ 투자를 권유하며 신분증,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주지 마세요!
직장동료 등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위해 신분증, 위임장 등*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거̇ 부̇ 하여야 합니다.
*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, 인감증명서 등이 제공될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개통되고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되어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

❷ 미처 알지 못한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‘내계좌 한눈에’를 활용하세요!
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(www.payinfo.or.kr)에서 ‘내계좌 한눈에’, ‘금융정보조회’를 활용*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
확인함으로써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하세요.
*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‘내계좌지급정지’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
(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>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)

 

❸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‘개인정보노출자’로 등록하세요!
타인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거나 개인정보가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‘개인정보노출자’로 등록*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세요.
*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> 신고・상담・자문서비스 > 개인정보 노출 등록・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(https://pd.fss.or.kr)에서 등록가능하며, 개인정보 노출자로
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, 신규 대출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

 

❹ ‘명의도용 방지서비스’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!
‘명의도용 방지서비스(www.msafer.or.kr)’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
휴대폰, 인터넷 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 가입 조회*가 가능합니다.
*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결과,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
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필요

 

❺ ‘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’를 신청할 수 있어요!
소비자는 거래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‘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’에 가입함으로써,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, 카드론 등 신규
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*할 수 있습니다.
* 다만, ‘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’에 가입하더라도, 사기범이 가입자의 신분증을 취득하여
영업점을 방문한다면 본인 모르게 서비스 해지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대여 등에 유의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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